■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신기주 / 스타트업 전문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택시업계와 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온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법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택시업계가 고발한 지 8개월 만입니다.
타다를 두고 벌어지는 갈등의 쟁점이 무엇인지 신기주 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일단 문제는 이게 렌터카냐, 택시영업이냐. 이 두 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두 개를 좀 비교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자]
그러게요. 사실은 스타트업계 용어에 비유하자면 소비자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렌터카든 택시든 다를 게 없습니다. 소비자가 타고 가니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자]
하지만 이게 법망으로 들어가다 보면 여객운수사업법상으로 운수사업자냐 그러면 택시가 되겠죠. 아니면 타다처럼 렌터카를 빌려서 그것을 기사를 고용해서 잠시 빌려타는 아니냐. 소비자한테는 차이가 없지만 사업자한테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유저 익스피어런스 개념으로 보면 가장 큰 차이는 타다는 차가 크고요. 택시는 차가 작죠. 중형차고요.
일단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기자]
말하자면 차량 크기가 소비자한테는 가장 큰 차이가 되고요. 타다 논쟁이 있고 나서 그 택시 업계 쪽에서도 대형 택시에 눈을 돌려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99%가 4행승 중형 택시입니다. 0.1% 이하였는데 타다가 시장을 변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서 요금의 문제, 요금 체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차이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타다 택시를 하나 불렀는데 사람들과 얘기할 때 택시 불렀어,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렌터카 하나 오라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타는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마는 법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검찰은 타다가 결국 불법택시 영업이라고 결론을 짓고 기소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뭡니까?
[기자]
지금 앵커님 말씀하시는 그대로인데요. 소비자들은 차이를 못 느낀다는 거죠. 이용자 입장에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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